홍길동 캐릭터 법정싸움 …돌꽃컴퍼니 3억 손배소

  • 입력 2001년 1월 20일 16시 43분


연극배우 윤석화씨가 운영하는 ㈜돌꽃컴퍼니는 20일 “인기 만화 ‘홍길동’ 캐릭터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장성군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돌꽃컴퍼니는 소장에서 “94년 만화가 신동우씨에게서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아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며 “홍길동이 장성군 출신의 실존 인물이라는 점을 이용, 장성군이 지역 특산물과 관광 상품 등에 일반인이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홍길동 캐릭터를 사용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측은 “홍길동 캐릭터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공동으로 자체 개발했다”며 “돌꽃측의 캐릭터와 비슷했다면 아예 상표 등록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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