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여고생 첫 구속…60여명과 성관계 혐의

  • 입력 2001년 1월 19일 23시 37분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愼滿晟부장검사)는 16일 성인 남자 60여명과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K양(16)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K양은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지난해 10월 가출해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회사원, 중소기업체 사장, 대학생, 자영업자 등 성인 남자 60여명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이들에게서 총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관련기사▼

- [원조교제 청소년 첫 구속의미]

K양은 지난해 5월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한차례 입건됐었다고 검찰이 전했다.

K양은 앞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받거나 청소년보호센터 혹은 소년원에 수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원조교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청소년 가운데 일부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조교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K양을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