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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19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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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팔자 주문’을 내놓고 다른 사람 계좌를 해킹, 남의 명의로 ‘사자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3000만원을 가로챈 박모씨(26·무직·전북 전주시 송천동)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9일 제3시장 등록업체인 D사 주식 1000주를 액면가(주당 200원)보다 500배 부풀린 10만원에 ‘팔겠다’고 주문을 낸 뒤 해킹을 통해 알아낸 전모씨(35)의 A증권사 거래계좌에 들어가 전씨 명의로 221주를 사 자신의 계좌로 전씨 돈 2200만원을 보냈으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3명의 계좌에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사이버증권 거래자 상당수의 비밀번호와 ID가 같다는 점에 착안, 자신이 거래하는 A증권사 회원 50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중 현금 및 보유주식 잔고가 많은 3개 계좌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