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의 폭설 농가피해 확산]정부 지원대책

  • 입력 2001년 1월 10일 18시 44분


▼ 정부 지원대책 ▼

최근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면적은 비닐하우스 2595㏊등 모두 4304.7㏊에 이르는 것으로 10일 농림부가 잠정 집계했다. 가축은 닭 오리 등 161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특히 작물을 재배중인 비닐하우스 510㏊중 97%가 파손돼 참외 딸기 상추 오이 수박 등 시설 작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철제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을 경우 1㏊미만 농지 소유 농가는 ㏊당 1532만원을 정부 예산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4596만원은 연리 5%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심해 다시 파종하는 경우 ㏊당 99만5000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경우는 ㏊당 농약대금 4만9940원씩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간이 축사용 양계장이 쓰러진 농가에는 100평당 257만4000원을 지원해주고 772만2000원을 융자해주며 알을 낳는 중병아리가 폐사했을 경우 마리당 850원을 준다. 인삼피해농가는 100평당 시설복구비 12만5000원을 주고 37만6000원을 융자해준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 농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2㏊미만 소유 농가가 80%이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쌀 10가마를 주고, 50%이상은 6개월분 중고생 학자금 면제, 농업경영자금 2년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지원금은 현장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1∼2개월 후 농민들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 납세기한 6개월까지 연장 ▼

국세청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폭설피해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기초자치단체가 교부한 재해확인서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 폭설피해 실태조사 착수 ▼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는 이번 폭설로 전국적으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을 구성, 10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행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3개부처 공무원 2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16일까지 피해가 심한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조사활동을 벌인다.

재해대책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피해 농어민들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국세 지방세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기,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중고등학생 학자금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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