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11월26일 제10경주에 출주한 2번마 ‘용천검’의 약물반응 조사 결과 금지약물인 ‘케토프로펜’ 성분이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투약자 색출 및 사법처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서울경마장 조교보 이모씨가 9월30일경 소염진통제인 케토프로펜 50g 3통을 구입해 10월 초에 용천검 좌측 앞 발목에 발라주었다는 진술을 확보, 한국마사회법(약물 등의 사용금지)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수사중이다.
<과천〓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