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주민 건설社상대 집단소송 "공장밀집사실 몰라"

  • 입력 2000년 11월 8일 18시 58분


아파트 단지 주변에 공장이 밀집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하는 바람에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입주자들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세종아파트 104가구 주민들은 8일 서울지방법원에 가구당 2000만∼3000만원씩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분양 당시 단지 바로 옆에 공해유발 공장들이 밀집한 사실을 숨겨 이를 모르고 분양받은 주민들은 현재 분양가 이하로 시세가 떨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323가구인 이 아파트 주변에는 날염 철물제조 등 100여개의 공장이 밀집해 있다. 주민들은 밤이면 매연과 악취가 산 중턱 공장에서 아파트로 밀려와 생활환경에 큰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97년 12월 분양을 마치고 올 5월 입주가 시작됐다. 33평형의 경우 현재 매매가가 9000만원선으로 분양가 1억1500만원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 또 23평형도 분양가보다 2000만원 가량 하락한 상태다.

주민대표 조병헌씨(58)는 “단지 옆에 공해배출 업소들이 즐비한 데도 분양당시 ‘산소공간’이라고 광고하며 주민들을 현혹시킨 분양업체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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