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40억 횡령

  • 입력 2000년 10월 31일 18시 59분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최모씨(50)에 대해 조합 명의로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15일 35억원이 예치된 조합 명의의 서울은행 오류지점 통장을 담보로 이 은행에서 33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데 이어 4월14일에는 10억원이 예치된 새마을금고 충무로지점 통장을 담보로 7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97년 2월말부터 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해오면서 업무상 알게 된 조합 예금계좌 번호로 통장을 재발급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8년 설립된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전기 통신공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들에게 보증 및 융자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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