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환前의원, 항소심서 원심깨고 무죄선고 석방

  • 입력 2000년 10월 16일 16시 30분


부산고법 형사2부 이인재(李仁宰)부장판사는 16일 청구그룹 장수홍(張壽弘)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운환(54)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김전의원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김피고인이 뇌물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시간대에 김피고인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으며 장회장이 뇌물 전달사실을 부인하는 등 김피고인의 행적이 공소장의 내용과 달라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김 전의원은 각종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구그룹에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회장으로부터 95년 4월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가 5월19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