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김피고인이 뇌물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시간대에 김피고인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으며 장회장이 뇌물 전달사실을 부인하는 등 김피고인의 행적이 공소장의 내용과 달라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김 전의원은 각종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구그룹에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회장으로부터 95년 4월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가 5월19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