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파업 위법 엄단"…의쟁투관계자 소환

  • 입력 2000년 10월 10일 19시 00분


대검 공안부는 10일 의료계 파업사태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과 상관없이 그동안 위법행위를 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범법사실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가 1, 2차 폐업에 이어 또다시 총파업을 벌이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불편이 심화된 만큼 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공안부는 의료계 집단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부산시의사회 부회장 겸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중앙위원 김상겸씨(52)를 9일 소환,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은 또 10일과 11일에는 사단법인 부산병원협회 박경화회장(74)과 의쟁투 운영위원 조현근씨(39)를 차례로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나 서울 의쟁투에서 활동중인 조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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