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부실관리 유흥업소, 최고 2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0년 9월 14일 21시 09분


앞으로 비상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유흥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끝내고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구조를 바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긴급대피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가둘 경우에는 3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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