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어떻게 바뀌나?]근로자 우대저축 비과세 2년 연장

  • 입력 2000년 9월 4일 18시 55분


이번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에너지세율 인상과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교육세 존속시한을 연장해 교육재정을 확충하며 △연금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해 중산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

▽교육세 개편〓등유 특별소비세와 휘발유 경유의 교통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등에 붙는 교육세 징수시한을 올 연말에서 2005년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에 붙는 교육세율을 40%에서 50%로, 경주마권세액의 교육세는 50%에서 60%로 올린다.

▽조세감면 축소〓올해 종료되는 55개 감면규정 중 과잉생산설비폐기세액 공제 등 13개를 폐지하고 10개는 감면율을 축소해 연장한다.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완전면제제도는 올해 말에 종료키로 한 것을 3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을 75%로 낮췄다.

▽공평과세〓상속증여세법의 경우 현재는 자본거래에 대해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해 법령에 구체적 유형이 나와있지 않은 신종금융기법의 세금회피를 차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지분 변동에 의한 부당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챙긴 경우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매입했을 때는 매입가격과 1년 후 주식으로 바꿨을 때 시장가격의 차액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근로소득 공제확대〓근로소득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5%의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하고 의료비 공제한도를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설하며 근로자우대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0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 변경〓현재는 스톡옵션을 받는 근로자가 행사가격 기준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혜택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행사이익 기준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현행대로라면 5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주식이 3배로 뛰어 시가가 1억5000만원이 됐을 경우 차액인 1억원의 5분의 3인 6000만원은 비과세고 나머지 4000만원만 과세대상이다.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하면 차익 1억원 중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지원〓연구개발(R&D)지출에 대해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기술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술을 양도해 생긴 소득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 받는다.

업종구분 없이 전자상거래 설비 등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5%, 대기업은 3% 세액 공제를 해준다.

▽납세자 편의 도모〓납세자의 착오로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경정청구기간이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국세청에 전화로도 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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