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함부로 못올린다…소비자참여 의무화

  • 입력 2000년 8월 25일 18시 47분


앞으로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소비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 대표와 경영 및 회계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시 견제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대표 참여 활성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주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소비자대표 구성 비율을 25% 이상으로 높이고 소비자 위원의 수가 정부 및 공기업 대표보다 많도록 했다. 적용 분야는 △전기 △전화 △우편 △의보수가 △시외 및 고속버스 △철도 △고속도로통행료 △광역상수도 △액화천연가스(LNG) 도매요금 등 9종이다.

이들 위원회에는 경영 및 회계 전문가는 물론 관련학계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정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도 소비자대표의 비중이 위원의 25% 또는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관련조례를 고치고 민간위원의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키로 했다.

현재 상당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소비자 근로자 대표의 수가 1, 2명에 불과한데다 해당 공기업의 경영실적이나 재무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회계 전문가가 없어 부당한 요금인상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공요금이 물가인상을 선도한다는 비판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요금 심의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취지”라며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요금의결 내용을 최대한 수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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