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 카지노업자 입맛대로?

  • 입력 2000년 8월 23일 18시 54분


문화관광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특정 카지노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는 카지노 영업장소 위치의 변경을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위치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령에 카지노 영업장소 위치의 범위를 카지노업허가를 받은 시설이 속하는 동일 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도)으로 하면서 외래관광객 투숙실적이 많은 상위등급으로 옮기는 것에 한정해 영업장소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개정령에 해당되는 경우가 전국 13개 카지노 가운데 제주지역 특2등급호텔에 카지노가 들어선 제주퍼시픽호텔의 ‘라곤다카지노’와 서귀포KAL호텔 카지노 등 2개소에 불과하다는 것.

이중 라곤다카지노를 인수한 ¤두성진흥관광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제주롯데호텔로 카지노영업장소를 이전하려고 추진중인 상태여서 결국 문화부가 두성진흥관광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두성진흥관광측은 영업장소 변경허가가 나지않은 상태에서 제주롯데호텔에 카지노영업시설을 갖추고 이미 직원을 채용한 상태다.

문화부 관계자는 “영업장소의 위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법의 미비한 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령을 마련했다”며 “라곤다카지노를 인수해 영업장소를 옮기려는 업자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퍼시픽호텔 황시형전무는 “카지노 영업장소의 위치변경은 동일 호텔 내에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번 개정령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2등급호텔까지 카지노영업을 허가한 당초 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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