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임비리 본격수사…변호사 상당수 기소될듯

  • 입력 2000년 7월 12일 19시 12분


검찰이 혐의를 밝혀내고도 기소를 유보했던 수임비리 변호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12일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내사를 받던 중 잠적한 김수익(金壽翼·45)변호사를 출국금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79)변호사 등 변호사 4명 가운데 박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약식기소키로 했다.

김변호사는 96년 10월부터 97년 11월까지 외근 사무장 등 브로커 6명을 채용해 이들로부터 251건의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2억5000여만원의 소개비를 준 혐의다.

검찰은 김변호사가 소개받은 사건 1건당 수임료의 30%를 브로커에게 줬다고 밝혔다.

또 박변호사는 사건을 소개해준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알선료 7000만원을 준 혐의다.

현재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변호사는 총 110명.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여명의 수임비리 변호사를 적발했던 수원지검과 수임비리 변호사 8명을 재조사 중인 부산지검도 조만간 기소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검찰이 변호사 수임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대법원이 지난달 15일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순호(李順浩·39)변호사에 대해 내린 상고심 판결 때문이다. 이변호사는 98년 2월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원심이 ‘변호사법의 해석상 변호사의 그런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대법원은 입법취지를 잘못 해석했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적어도 수임비리 변호사 20∼30명 정도가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이 사건 수임에 관해 소개 또는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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