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과외 신고제’를 도입해 과외비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과외신고제와 관련, 교육부는 모든 과외 수입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전면신고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월 150만원(과목당 50만원) 이상의 과외 수입만을 신고하는 ‘제한신고제’를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소액 과외까지 모두 신고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고액 과외를 억제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고액 과외의 기준을 월 300만원(과목당 1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전면 규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역별 계층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고액 과외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며 고액 과외의 기준이 오히려 과외비를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당정은 10일 협의회를 다시 열어 과외 교습의 신고기준 마련 여부, 고액과외 기준액 설정 여부, 입법 형태 등을 재론키로 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