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해외여행, 기간 늘리고 절차 간소화

  • 입력 2000년 6월 14일 19시 33분


병역자원 관리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한됐던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 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병무청은 14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규제개선안’을 마련, 앞으로 외국에서 유학중인 병역의무자는 병역법상의 제한연령(대학 25세, 석사과정 27세, 박사과정 28세) 내 졸업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는 국외체재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해외 유학생의 경우 지금까지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2년마다 다시 받도록 하던 것을 졸업 예정시까지 일괄적으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 견문 확대를 위해 학생에 한해 2개월 이내로 허가해주던 단기 국외여행도 일반 병역의무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1년 이내에서 허가해주던 어학연수 목적의 해외여행도 기술연수, 직업훈련 등의 목적으로도 허가하고 대상자도 학생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가 처음 허가받았을 때와 다른 목적으로 국외체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학시 제출하던 출신학교장 추천서를 폐지하고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만 제출토록 하며, 해외상사 주재원 등으로 파견되는 부모와 같이 살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가할 때에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는 폐지하고 부모의 파견 또는 출장명령서로 대신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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