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노조 단협타결…수당인상등 41개항 합의

  • 입력 2000년 6월 9일 23시 50분


분회장 집단 상경투쟁 등을 벌여온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는 9일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벌여 담임교사 수당 인상과 사립교원 신분보장 등 41개항에 합의해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했다.

양측은 10일 오전 9시반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문용린(文龍鱗)장관과 양대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안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이날 교섭에서 교사들의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담임수당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보직교사 수당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고 교통비도 2만원 오른 1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초등과 중등교사 간의 보수 격차를 없애고 △무주택 교사 융자 확대 △산업체 출신 교사 경력 인정 △출산휴가 3개월로 확대 등에 합의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폐교, 폐과, 수업시간 감소로 인한 과원(過員)교사는 교원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공립교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은 교육부의 반대 입장이 완강해 추후 조합활동을 통해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