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속측정 탐지기 불법제작 2억대 챙긴 5명 구속

  • 입력 2000년 5월 30일 19시 56분


경찰청은 30일 과속방지를 위해 경찰이 설치한 무인속도측정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 송수신기를 대량으로 불법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로 홍모씨(39) 등 5명을 구속하고 조모씨(28)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2월 주파수 송신기 150대와 수신기 1000대를 제작해 이중 송신기를 전국 각지의 무인속도측정 카메라 설치장소 주변 142곳에 매설한 뒤 “무인속도측정기를 전파로 탐지할 수 있는 장치”라며 자신이 만든 수신기 1000여대를 10만∼20만원씩 받고 시중에 판매해 2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실제로 무인속도측정 카메라가 아닌 자신이 만든 송신기에서 전파가 발신됨에도 마치 카메라에서 나오는 전파를 수신기가 탐지해 운전자가 운행 중 전방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자동차용품 대리점 등을 통해 수신기를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께 구속된 양모씨(38) 등 4명은 홍씨가 설치한 송신기를 훔쳐 이에 맞는 수신기를 1000여대 제작해 대당 10만∼20만원씩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설치된 무인속도측정 카메라는 전파발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기를 통해 운행 중 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 수 없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