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2월 주파수 송신기 150대와 수신기 1000대를 제작해 이중 송신기를 전국 각지의 무인속도측정 카메라 설치장소 주변 142곳에 매설한 뒤 “무인속도측정기를 전파로 탐지할 수 있는 장치”라며 자신이 만든 수신기 1000여대를 10만∼20만원씩 받고 시중에 판매해 2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실제로 무인속도측정 카메라가 아닌 자신이 만든 송신기에서 전파가 발신됨에도 마치 카메라에서 나오는 전파를 수신기가 탐지해 운전자가 운행 중 전방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자동차용품 대리점 등을 통해 수신기를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께 구속된 양모씨(38) 등 4명은 홍씨가 설치한 송신기를 훔쳐 이에 맞는 수신기를 1000여대 제작해 대당 10만∼20만원씩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설치된 무인속도측정 카메라는 전파발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기를 통해 운행 중 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 수 없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