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영장접수 과정서 취재기자 강제연행 물의

  • 입력 2000년 5월 19일 19시 48분


장영자(張玲子)씨 구권화폐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법원에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취재중인 기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며 강제연행하고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시도해 물의를 빚었다.

18일 오후 5시반경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안식·林安植) 직원들이 장씨의 혐의사실을 확인하려는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취재 중이던 문화일보 방모 기자(28)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검사실로 데려갔다.

이들 검찰직원은 방기자를 양쪽에서 팔짱 낀 채 연행해 피의자 의자에 앉히는 등 조사를 강행하려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서영제(徐永濟)지청장의 전화를 받고 풀어줬다.

이들 직원들은 또 강제연행을 가로막는 세계일보 기자와 심한 몸싸움을 벌이다 오른손 손가락이 찢어지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 직원들은 방기자 체포에 항의하는 기자들에게 “게속 항의하면 당신들도 전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취재를 가로막았다.

서지청장은 “서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 안 맞아 발생한 일이다”며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

<박윤철기자> yc9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