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4-26 18:572000년 4월 26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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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년 이상의 국민으로 돼 있는 자격취득 제한을 폐지해 외국인도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