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부장 채수철·蔡秀哲 검사장)는 24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물 음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범죄사실 사업장 소재지 등을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검사장은 이날 “벤처기업 육성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지재권 침해 사범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사범이 지난해 3057명으로 98년(783명)보다 3배 가까운 290.4%나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적발된 각종 지재권 침해 사범은 3만3382명(구속 1737명)으로 98년의 1만7369명(구속 1334명)보다 92.2%(구속은 30.2%)가 늘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