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세금도 징수…형사처벌외 세무서 통보

  • 입력 2000년 4월 24일 19시 04분


‘무형의 재산’ 지적재산권을 훔친 사람은 앞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세금 추징 등을 통한 ‘경제벌’까지 받게 된다.

대검 형사부(부장 채수철·蔡秀哲 검사장)는 24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물 음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범죄사실 사업장 소재지 등을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검사장은 이날 “벤처기업 육성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지재권 침해 사범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사범이 지난해 3057명으로 98년(783명)보다 3배 가까운 290.4%나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적발된 각종 지재권 침해 사범은 3만3382명(구속 1737명)으로 98년의 1만7369명(구속 1334명)보다 92.2%(구속은 30.2%)가 늘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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