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보고서]"병무비리 없애려면 26개월복무 줄여야"

  • 입력 2000년 4월 5일 19시 54분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모습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차단돼 양국 동맹의 안정적 유지는 물론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능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국방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지적했다.

또 병무비리가 끊이지 않고 우수 인력이 군 간부로 복무하지 않으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육군 26개월) 단축 등 병역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방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공개 보고서 ‘국방환경과 주요 현안별 대책’을 작성,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정책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보고서는 군 당국의 공식 정책자료를 보완해 향후 국방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수십년의 미래 국방여건과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발전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차단돼 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가로막혀 있고 대북 관계에서도 입장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육해공군이 자체 전력증강을 위해 북한 위협에 대비한 자군의 취약성만 경쟁적으로 부각시키고 전략적 차원이 아닌 양적 전력증강에만 치우쳐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군사체계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 포괄 협상을 위한 대비가 미흡하며 부처간 이견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전도사(傳道師)적 태도를 지양, 보다 강력한 군사태세 확립에 우선 순위를 두는 입장을 견지할 것을 보고서는 건의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군 복무형태가 다양해 병무비리와 형평성 논란이 계속된다고 지적한 뒤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병역비리가 적발되면 복무기간을 오히려 6∼12개월 늘리는 내용의 신병역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사관 비율(11%)이 선진국(35∼55%)보다 낮은데도 복무여건이 미흡해 우수인력이 기피하고 특히 단기 복무장교의 경우 ‘병역의무 때우기’식 근무태도로 하부 전투력을 약화시키므로 장기 복무자를 위한 보수 경력관리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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