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대출 쉬워진다…정부, 보증지원제 도입 추진

  • 입력 2000년 3월 24일 19시 33분


저소득 근로자나 실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신설된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출산휴가 등 모성 보호를 위한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선정(崔善政)노동부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부문 국정개혁과제’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장관은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보증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 출연 등으로 연간 150억∼2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운영될 예정인데 현재 중소기업의 저리 대부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방식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영구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실직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해 최대한 기금의 결손을 줄이면서 실직자들의 재기 의욕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가족간호휴직제’를 도입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비용을 사회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근로계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현재 상장 법인에만 허용되는 우리사주제를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빈부 격차가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화 시대를 맞아 부의 편재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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