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원서 거부당한 장애인 교육부-대학에 1억 損賠訴

  • 입력 2000년 3월 22일 00시 03분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서모씨(25·인천 부평구 산곡동)는 21일 충북 청주의 S대가 ‘장애인용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원서 접수를 거부했다며 해당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씨는 소장에서 “장애인용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원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8일 S대 서양학과 2000학년도 입시에 지원하기 위해 대학측에 원서를 냈으나 접수를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