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청구의 운영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해 변칙 회계처리한 후 비자금 760억원을 만들어 주식 매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피고인은 청구그룹을 경영하면서 총 1472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와 대구방송 설립인가를 얻기 위해 홍인길(洪仁吉)전 대통령 총무수석에게 4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98년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6월,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