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 운영위원 선출 공립교와 동일방식 적용

  • 입력 2000년 2월 23일 23시 25분


3월부터 모든 사립 초중고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현재 공립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학부모 및 지역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의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며 교원위원은 각 학교의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가운데 교장이 위촉하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 공립학교는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돼있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는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5∼8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학교는 9∼12명, 1000명 이상인 학교는 13∼15명으로 구성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는 공립학교와 달리 심의기구가 아닌 교장의 자문기구이지만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예산 및 결산,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예외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사용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교장은 운영위의 심의 및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자문결과를 무시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현재 전국 8492개 국공립학교는 모두 학교운영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1733개교 가운데 221개교(12.8%)에만 설치됐다.

학교운영위의 위원 선발권을 요구하며 학교운영위 설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한국사립중고교법인 협의회는 28일 이사회를 열어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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