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명퇴금받고 자진퇴사땐 복직대상 아니다"

  • 입력 2000년 2월 20일 20시 02분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났을 경우 복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고종주·高宗柱부장판사)는 19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에 따라 A생명보험회사를 명예퇴직한 김모씨(44) 등 38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회사측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명퇴자를 선정한 과정에 잘못이 없는 데다 원고들이 명퇴금까지 받고 자진 퇴사한 것은 회사의 구조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친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퇴금을 받고 퇴직했으나 최근 회사 경영 여건이 좋아지자 회사를 상대로 복직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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