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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2일 2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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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일 업주와 청소년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미성년자 처벌과 관련,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 대신 △금주 금연교육 참여 △건전문화 체험 교육 △공공시설 봉사 등을 명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령기준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연 1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청소년보호위측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업주와 미성년 쌍벌’ 방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강위원장은 “소주방과 호프집 게임방 업주들은 물론 단속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과 공무원들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무상 어려운 점과 보다 적극적인 선도의 필요성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