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중앙일보회장, 항소심서 징역6년 구형

  • 입력 2000년 2월 1일 19시 21분


대검 중수부(부장 김대웅·金大雄 검사장)는 1일 보광그룹 탈세사건으로 기소(조세포탈 등 혐의)돼 1심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 38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에게 1심대로 징역 6년 및 벌금 5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광렬·李光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회장측 가재환(賈在桓) 변호사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8억원은 부담이 큰 만큼 벌금 선고액을 줄여달라”고 말했다.

홍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위야 어찌됐든 언론사 사주로서 개인재산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정기간 자숙한 뒤 언론계에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회장은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10시.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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