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사 투자업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ARS PC통신 강연회 등을 통해서만 정보제공이 가능한데도 개인 투자자를 모집해 1인당 매달 15만∼500만원씩 받고 전화와 팩스 등으로 특정 주식의 정보를 제공해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을 전문가처럼 고용해 증시동향을 엉터리로 분석한 뒤 30, 40대의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2∼3배를 보장해 준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