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주식정보 제공 매달 거액회비 가로채

  • 입력 1999년 11월 28일 19시 56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정보 제공을 미끼로 고액을 받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D경제연구소 H투자자문연구소 등 8개 유사 투자자문업소 대표 최모씨(36)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사 투자업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ARS PC통신 강연회 등을 통해서만 정보제공이 가능한데도 개인 투자자를 모집해 1인당 매달 15만∼500만원씩 받고 전화와 팩스 등으로 특정 주식의 정보를 제공해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을 전문가처럼 고용해 증시동향을 엉터리로 분석한 뒤 30, 40대의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2∼3배를 보장해 준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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