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0 19:331999년 10월 20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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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병원은 수질 오염물질인 노르말핵산을 기준치보다 초과해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의 경우 세차장 폐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음이온계면활성제(ABS)가 검출돼 역시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구로구 구로5동 연세정형외과의원과 송파구 가락동 세강임상병리과의원 등 4곳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와 함께 형사고발됐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