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백지연씨 前남편에 내달13일 출석 구인장 발부

  • 입력 1999년 9월 29일 18시 40분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판사는 29일 방송인 백지연(白智娟·3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54)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 백씨의 전남편 강모씨에 대해 다음달 13일 오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백씨의 전시어머니 김모씨와 함께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배피고인측 조병룡(趙炳龍)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백씨 아들의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는 만큼 강씨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강제구인을 신청했다.

배피고인은 7월 인터넷과 PC통신에 “백씨의 아들이 강씨의 친자가 아니다”는 소문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백씨는 9월1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감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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