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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29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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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백씨의 전시어머니 김모씨와 함께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배피고인측 조병룡(趙炳龍)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백씨 아들의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는 만큼 강씨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강제구인을 신청했다.
배피고인은 7월 인터넷과 PC통신에 “백씨의 아들이 강씨의 친자가 아니다”는 소문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백씨는 9월1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감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