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값 1ℓ 50원 내릴듯…수질부담금 인하

  • 입력 1999년 9월 8일 19시 24분


내년 3월까지 먹는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대폭 인하돼 1ℓ당 50원 이상 먹는샘물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이 판매가의 20%로 지나치게 높아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부담금을 평균판매가의 7.5%로 하향조정하고 병마개에 납부증명을 붙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샘물을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 및 주류의 경우 부담금이 샘물 원가의 5%로 먹는샘물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을 감안, 청량음료 등의 부담금을 원가의 7.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량음료의 경우 부담금을 올리더라도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므로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의 경우 1조원을 넘는 규모인데도 부과기준이 산업자원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투명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기준 등을 법령에 규정토록 했다. 또 2003년까지는 석유부담금을 조세(가칭 에너지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유사한 목적의 교통유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는 ‘수도권 억제대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건설교통부측의 반대로 결론을 유보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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