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사 담합입찰, 전기업체 대표 6명 구속

  • 입력 1999년 9월 8일 17시 23분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조대환·曺大煥)는 8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선 보수공사의 입찰과장에서 공사를 따내기 위해 담합한 뒤 공사구간을 나눠 맡은 S전기산업 대표 박모씨(61)등 전기업체 대표 6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97년12월 한전 서울본부에서 실시된 서부지점 전력선 5개구간 보수공사에서 구간별로 자신들이 미리 정한 업체에게 최저가를 쓰도록 해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업체는 그 이상을 써 탈락을 자청하는 방식으로 구간별로 한 업체씩 차례로 공사를 딴 뒤 공사를 맡지 못한 업체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사를 따내지 못했지만 담합에 참가한 대가로 이들로부터 위로금 6000만원을 받은 U건설대표 백모씨(42)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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