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97년12월 한전 서울본부에서 실시된 서부지점 전력선 5개구간 보수공사에서 구간별로 자신들이 미리 정한 업체에게 최저가를 쓰도록 해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업체는 그 이상을 써 탈락을 자청하는 방식으로 구간별로 한 업체씩 차례로 공사를 딴 뒤 공사를 맡지 못한 업체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사를 따내지 못했지만 담합에 참가한 대가로 이들로부터 위로금 6000만원을 받은 U건설대표 백모씨(42)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