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05 19:421999년 9월 5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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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부장판사)는 4일 경찰관의 폭언과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폭언 등에 따른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