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수사때 폭언도 국가에 배상책임" 판결

  • 입력 1999년 9월 5일 19시 42분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가 아닌 폭언을 한 경우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부장판사)는 4일 경찰관의 폭언과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폭언 등에 따른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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