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대책]공직자 年1천만원 증감내용 신고의무화

  • 입력 1999년 8월 17일 19시 19분


정부와 여당은 17일 올 정기국회때 부패방지기본법과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재산등록때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수입 증감분에 대해 그 입출(入出)내용을 상세히 신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정해주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내달 중 대통령자문기구인 ‘반(反)부패특별위원회’를 15인 이내의 민간인으로 구성해 △부패방지정책 수립 △부패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내부고발 접수 등을 맡기기로 했다.

당정은 또 퇴직공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이나 협회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부패혐의로 면직된 공직자는 민간기업에는 5년, 공직에는 15년간 재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나아가 뇌물을 준 사람도 뇌물 수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되 뇌물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감형 또는 면책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 주고 인사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비리고발로 인해 정부가 얻게 되는 이익의 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해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계획’을 수립해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이고 민간기업의 임금상승률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시민참여도 강화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000명(시 군은 500명) 이상의 시민이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시민감사청구제와 시민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 각 기업이 기업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경찰 식품위생 세무 건축 등 6대 부패취약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70개 행정개혁과제를 확정해 올해말까지 부처별로 추진을 완료키로 했다.

당정은 경찰분야에서 대도시지역의 파출소를 향후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찰유관단체를 폐지하는 한편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면책범위를 20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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