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前이사장 박원국씨 해임취소 판결

  • 입력 1999년 8월 12일 19시 27분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李鍾郁 부장판사)는 12일 학교법인 덕성학원 박원국(朴元國·70)전 재단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부는 박씨에 대한 이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덕성여대의 학사행정에 관해 총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간섭해 온 것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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