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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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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치지도자 비판을 사명으로 믿어온 지식인이 당내 행사에서 한 비판마저 사법처리된다면 민주주의의 길은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김의원이 지난해 5월말 정당연설회에서의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추후 분리해 심리키로 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