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일고]의보 진료내용 통보 3-4개월 필요

  • 입력 1999년 6월 20일 20시 28분


17일자 A7면 ‘의보조합 진료내용 신속 통보를’이란 독자투고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진료기관은 다음달 말일까지 의료보험연합회에 진료비를 청구한다. 연합회가 30일 이내에 청구비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그 뒤 수진내용통보서를 만들어 개인에게 보낸다. 통상 진료에서 통보까지 3∼4개월이 소요된다. 독자의 지적대로 공단은 통보기간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료내용통보제는 환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다. 평소 진료비용에 의심이 있으면 영수증을 동봉해 공단에 민원을 제출하면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준다.

윤혜영(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급여관리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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