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해고 법정분쟁 잇따라

  • 입력 1999년 6월 4일 19시 29분


여성 근로자 해고문제를 놓고 법정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남편과 함께 농협에 근무하다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김모씨 등 여성 해고자 2명은 4일 농협의 구조조정이 성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농협이 지난해 생활안정자를 우선 퇴직시킨다는 명분아래 부부가 동시에 농협에 근무하는 ‘부부사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며 “농협측의 강압에 의한 사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철강제련 협력업체인 S산업㈜은 이날 근무여건상 불가피하게 여성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회사측은 소장에서 “단체협약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해줄 것을 노조와 협의했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해 해고한 만큼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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