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재판부 무작위 배당”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8일 12시 48분


대법관 행정회의 ”예규 제정“…행정예고 거쳐 시행
“형법상 내란·외환·군형법 반란죄 전담·집중 심리”
민주당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와 맞물려 주목

대법원 청사의 모습. 뉴스1
대법원 청사의 모습. 뉴스1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은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또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 해당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은 전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배당하도록 하고, 관련 사건을 제외한 새 사건은 맡지 않도록 했다.

예규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최소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온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법부가 직접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 판사회의 3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내란죄#전담재판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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