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한국MS 공정위에 제소… 『불공정거래 혐의』

  • 입력 1999년 5월 21일 08시 03분


한글과컴퓨터(대표 전하진·田夏鎭)는 20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한컴은 제소장에서 “MS가 교육기관을 상대로 시행중인 판매제도는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MS는 윈도 오피스 등 4가지 소프트웨어를 일반 소매가격의 10% 수준인 1만5천∼5만4천원에 제공하는 ‘교육기관 대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4월말부터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한편 MS는 한컴측의 제소와 관련해 “이번 프로그램은 정품사용을 유도하고 교육기관 정보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미국 대만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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