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앙M&B 「라벨르」과장광고 시정조치 지시

  • 입력 1999년 5월 1일 08시 5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 M&B가 자사 발행 월간지 라 벨르를 부당하게 광고한 것으로 판단, 광고주에게 개별 통보토록 하는 등 시정 조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 M&B는 라 벨르의 발행부수가 월 5만5천∼6만부임에도 불구하고 월 15만부가 발행되는 것처럼 과장광고했으며 객관성이 없는 자료를 근거로 다른 여성지와 판매부수 신장률을 부당하게 비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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