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승객 27명이 중경상을 입고 비행기가 완전히 부서졌던 포항공항의 대한항공기 사고는 조종사가 기상조건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착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사고기 조종사는 △기상조건이 나쁜데도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했고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회항(回航)하라는 경고음이 3회나 울렸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착륙하려 했다는 것.건교부는 이에 따라 사고기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1년과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대한항공에 대해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노선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