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포항사고]『무리한 착륙』조종사 과실 결론

  • 입력 1999년 4월 21일 20시 07분


지난달 15일 포항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이탈했던 대한항공 1533편 여객기(기장 이영권·李英權) 사고원인은 조종사 과실로 드러났다고 건설교통부가 21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승객 27명이 중경상을 입고 비행기가 완전히 부서졌던 포항공항의 대한항공기 사고는 조종사가 기상조건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착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사고기 조종사는 △기상조건이 나쁜데도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했고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회항(回航)하라는 경고음이 3회나 울렸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착륙하려 했다는 것.건교부는 이에 따라 사고기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1년과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대한항공에 대해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노선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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