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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1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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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1민사부는 31일 한국종합건설㈜과 태화건설㈜ 등 2개 업체에 대해 화의개시를 결정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한국공영㈜과 태평주택㈜등 2개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화의개시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한국종합건설의 경우 채권자의 90%가 화의절차개시에 동의했고 신규분양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부채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종합건설은 이에 따라 공사를 중단했던 △인천 중구 신생동(2백70가구) △김포 사우지구(4백50가구) △의정부 장암지구(7백96가구) △시흥 월곶지구(2천5백60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곧 재개할 계획이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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