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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23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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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또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4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제도를 없애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득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에게만 변동소득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업종 변경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 변경이 있을 때 종전에는 1년에 한번 소득 변경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시로 소득 변경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