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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19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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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이날 “막강한 권력기관인 검찰이 직급까지 일반공무원에 비해 훨씬 높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적절한 시기에 검사 직급을 재조정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당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초임검사는 3급(부이사관)대우를, 7∼8년차 검사는 2급(이사관)대우를 받고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