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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13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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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축협직영 유가공 및 육가공 공장 2곳으로부터 회계장부와 입찰계약 서류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아 자금흐름과 비자금 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축협 간부들이 시설비를 과다계상하거나 공사 입찰계약 과정에서 건설업체 등에 이권을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서울지검 특수부는 이날 서울지역 축협지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대출현황과 자본금 집행내용, 결산보고서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는 등 축협 임직원들의 부실대출과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위용·하태원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