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씨, 의원직 상실…대법 벌금 5백만원 확정

  • 입력 1999년 3월 9일 19시 05분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이 9일 대법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15대 총선 당시 서울 송파갑구에 설치된 지구당 소속 협의회 사무실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 사무소나 연락소이므로 여기에 든 모든 경비를 선거비용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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