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혐의 김만제씨 재소환…8일께 불구속기소

  • 입력 1999년 2월 5일 19시 32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5일 감사원으로부터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만제(金滿堤)전 포철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전회장을 8일경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전회장이 회사기밀비 2억여원을 46차례에 걸쳐 자신의 월급 계좌에 입금시켜 유용하고 2억2천만원을 가족 이름으로 채권을 사는데 사용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사 기밀비를 횡령한 사람을 구속한 전례가 없어 김전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 로비의혹과 관련해 “기밀비를 변칙으로 회계처리해 7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34억여원을 정치권 인사에게 로비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김전회장과 함께 고발된 전현직 임직원 8명도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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